김인철은 동문회장…자녀·아내도 '풀브라이트 장학생'에 '아빠 찬스' 논란
장학생 선정되면 1년 최대 4만 달러와 생활비 등 수천 만원 혜택…김인철도 장학금 받아
교육부, 연간 39억원 예산 지원하면서도…"지도·감독 부처 아냐, 위원단 독립성 존중" 일임
교육계, 국민세금 투입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한국인 장학생 선발과정 만이라도 조사해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가족 전원이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미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장학사업을 하는 한미교육위원단에 연간 3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학생 선발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했다면 당연히 감사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정부 공동 재정 지원을 통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국 간 교육 교류 활성화 및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데,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75년 전통의 세계 최고 권위의 국비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이다.
28일 정부의 202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 가운데 39억원을 한미교육위원단에 지원한다. 정부가 한미교육위원단에 투입한 재정은 2013년부터 10년 치만 따져봐도 350억 원을 넘어선다. 지원금은 미국 정부 지원금과 함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에 활용된다. 절반 가량은 한국인 장학사업에, 나머지 절반 가량은 미국인 장학사업에 쓰인다.
앞서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으로 있던 한국풀브라이트 재단에서 딸과 아들, 아내까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풀바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1년 최대 4만 달러와 생활비 등 연간 수천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는다. 과거 김 후보자 본인도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받은 적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장학생 선발을 포함한 풀브라이트 장학금 운영 전반에서 사실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맺은 '교육 교환계획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1960년대에 맺은 협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한국인 학생·교수 등을 추천할 모든 권한은 한미교육위원단이 가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단 구성원 10명 가운데 1명일 뿐 감독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한미교육위원단을 지도·감독하는 부처가 아니고 운영 멤버 가운데 1명일 뿐"이라며 "대상자(장학생)를 선정하는 위원단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그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교육 예산이 투입되는 풀브라이트 장학사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 대사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당연히 감사할 권한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세금 들어가는 곳에 감사 있다'는 것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겪으면서 교육부가 주장해 온 상식"이라며 "한국인 장학생 선발 과정에 대해서 만이라도 조사해 문제점을 개선하면 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져 미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