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시민단체 등이 낸 재정신청 4건 기각
재판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부족"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투기자본감시센터, 장영하 변호사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준모 등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전 지사나 정 전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사준모, 투기자본감시센터, 장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올해 초 각각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전 지사였다고 증언했다.
황 전 사장은 증인 신문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내가) 서명했다"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본부장이랑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