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아줌마, 아줌마"…길 가던 여성 불러세워 목 조른 30대,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4.11.02 10:58 수정 2024.11.02 10:5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늦은 밤 길 가던 여성 불러 세워 목 졸라 기절시켜…술 취해 이유 없이 폭행

1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200만원 형사 공탁한 점 등 고려"

2심 "형사 공탁외에도 치료비 149만원 납입하는 등 피해 복구 위해 노력해"

"피고인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양형기준 검토할 때 원심 가볍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늦은 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자정 무렵 전주 시내 한 골목길을 걷던 B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길을 걷던 B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말하며 불러세웠다. 이후 B씨를 근처에 주차된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트렸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공탁 외에도 피해자의 치료비 149만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기준을 검토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