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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한책임대출 이용 문턱 낮춰…‘임차보증금 반환용도’ 가능


입력 2022.04.29 09:01 수정 2022.04.29 09: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심사 간소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9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해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금액 이외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용도를 확대한다.


그동안 담보주택 경과 년 수, 해당지역 가구 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통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으며 이후 2020년 10월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조건부 대출 및 상환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지난해까지 총 25조8000억원이 공급됐으며, 연간 취급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1년 48.1%로 크게 확대됐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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