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수완박법 상정 여부 주목
"실제 집행할 尹 정부가 결정해야"
"文은 판단 말고 상정도 안 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검수완박법의 집행은 오롯이 차기 정부에서 하는 만큼, 선택권을 윤석열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 의원은 "집행하는 부처가 공포 또는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문 대통령은) 빠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집행을 안 하고 윤석열 정부가 한다"며 "문 대통령은 (집행하는) 행정부가 아니니까 거부도 하지 말고 상정을 안 하는 게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상정을 안 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국무회의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모두 처리한 이후로 연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문 대통령을 너무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다"며 "문 대통령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그분 생각을 잘 몰랐는데, 기존에 친문이라고 하는 팬클럽 같은 분들이 있다. 그분들 생각과 문 대통령 생각이 별 차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내놓은 국민투표 부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없는 상태라는 게 이유다.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환기하는 차원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 의원은 "국민 다수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면서도 "검토를 해보니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하고 우리가 발의는 해놨는데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집단적으로 반성을 해야 한다. 헌재에서 고치하고 한 것은 국회의장이 체크를 하고 각 상임위에 바꾸라(고 전달해야 한다)"며 "당연한 이야기인데 안 챙기면 모른다. 8년간 아무도 손은 안 댔다. 국회법을 바꾸든지 해서 국회의장 임무 중에 헌법불합치된 것은 각 상임위에 회부한다든지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