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대란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은 가운데 심야에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역주행하는 킥보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달리는 차들 사이를 킥보드로 역주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51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고 1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달리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며 1차로와 2차로 사이 백색실선을 따라 지나갔다.
놀란 제보자는 차량 안에서 "죽으려고 환장한 XX, 저거"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그대로 역주행해 빠져나갔다.
만약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구간이었거나 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제보자는 한 변호사에게 "일 끝내고 바로 앞이 집이라 속도 안 내고 가는 길인데 사고 나면 차량 100% 과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사고 났으면 역주행한 전동 킥보드가 더 잘못이지만 한눈팔거나 선팅이 짙어 늦게 발견해서 못 피했다면 차량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된다"며 "썬팅이 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는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