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남성은 이 사건으로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김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남성이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김씨는 남성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