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67.2%로 집계됐다.
‘매우 동의’와 ‘다소 동의’는 각각 41.3%, 25.9%로 집계돼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28.0%(‘별로 동의하지 않음’ 12.4%·‘전혀 동의하지 않음’ 15.6%)를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6.6%,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응답은 75.0%였다.
인권위는 “차별 해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넘어 직접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법 제정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는 4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계획을 채택했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 시기 등 세부 일정 등은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하기로 하면서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인권위는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해 평등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는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6월 30일에도 21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