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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5만명 동의...국회 심사 간다


입력 2022.05.08 15:48 수정 2022.05.08 15:4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국회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이달 7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마감을 하루 앞두고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법상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를 받는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받던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어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다”며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 3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가해를 겪었다”면서 “해바라기센터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줬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이 여가부의 업무를 이관 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며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에서 여가부를 삭제하고 청소년·가족 등 여가부의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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