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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적발만?…입찰제도 개선·확산도


입력 2022.05.12 16:22 수정 2022.05.12 16:2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민간 입찰제 개선 및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행정으로 현대·기아차 입찰제도 개선과 물류·IT서비스 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 등을 우수사례로 꼽있다.


특히 민간기업인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입찰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 업체 담합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을 모범사례로 내세웠다.


ⓒ뉴시스 자료

입찰담합사건 처리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의 담합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발주처인 현대·기아차와 함께 민간부문인 현대·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


담당 공무원이 현대자동차·기아 등 3개 사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 사에 대한 담합사건을 조사하면서 협력업체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입찰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에 납품되는 알루미늄 용탕(금속을 가열해 녹인 것) 가격이 동일했는데, 용탕 납품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어 운반비가 높은 충남 소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또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됐다.


때문에 납품업체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막기 위해 타 업체와 가격담합의 요인으로 작용돼왔다.


이에 담당인 공현 사무관은 협력업체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인 현대‧기아차에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시도했고, 결국 현대·기아차도 입찰제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가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별도 실비로 책정됐고, 사실상 용탕가격을 다르게 정하게 되면서 숙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됐으며, 또 낙찰자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모든 낙찰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찰 시 가장 고가를 투찰한 업체에 한해서는 납품포기권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는 입찰담합을 한 원인을 파악한 후 이를 제도개선까지 연계해 향후 관련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고 특히 근본적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분야의 제도개선까지 이끌어 낸 성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물류·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간담회와 상생협약식을 개최해 합리적인 일감개방 및 상생문화가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한 부분도 높이 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인 물류·IT서비스업계 대부분이 경쟁없는 수의계약 구조에서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 기존 정책수단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부여한 것이다.


경쟁입찰 활용·합리적 거래상대방 선정 기준 마련·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 등을 정하고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할 경우, 인센티브(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가산점)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올해 이 같은 적극행정의 7개 사례를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다양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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