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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숨지게 한 만취 벤츠 운전자 2심서 감형…징역 7년→3년6개월


입력 2022.05.13 16:09 수정 2022.05.13 16: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여러 차례 솔직한 감정 담아 반성문 제출"

"유족들과 합의했고 공소장 변경된 점 고려"

벤츠 운전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면허 취소 수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만취 벤츠 운전자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7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씨는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솔직한 감정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당시 만취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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