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최강욱, 1심과 같은 판결 받아
재판부 "조국 아들, 어떤 일 했는지 확인할 자료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