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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 못 피한게 왜 제 잘못입니까"


입력 2022.05.22 10:59 수정 2022.05.22 01:3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주행 중 갑자기 꺾어 들어오는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난 한 차주가 본인의 과실도 일부 있다는 보험사들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TV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꺾어 들어오는 오토바이!! 피할 수 없었는데 100:0 아닌가요?'라는 제목이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15시경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우회전 차로로 직진 주행 중 오토바이가 정차된 차량들 사이 사각지대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당연히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보고 좋게 해결하고 싶어 차량수리만 해준다면 저희는 병원, 렌트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한 것.


ⓒ한문철TV

이에 A씨는 "이 사고에서 제가 과실이 잡힐 만한 게 어떤 게 있나요"라고 물으며 "제가 미리 보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인가요? 도의적으로 보험을 할증해 가며 치료해 줘야 하나요"라고 하소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블박차 잘못 없다' 80%,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기에 조금은 잘못 있다' 20%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는 좁은 공간을 넓게 돌아야 하는데 좁게 휙 돌았기에 마음은 오토바이 과실 100%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에 가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만약에 대비하며…'라는 식으로 판결 할 것 같다"며 "그럼 블박차에도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대 A씨차량의 과실을 9대1이나 8대2로 본다는 말에 한 변호사는 "법원에 가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블박차 수리비를 다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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