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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권한 침해"…30일 출석정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2.05.24 16:10 수정 2022.05.24 16:1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국회법 145조 요청 받은 사실 없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며 ‘변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24일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이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징계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아있었을 뿐 위원장석을 점거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점거 해제를 해달라는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 절차도 없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초유의 징계안을 일사천리로 상정한 후 가결 처리했다"며 "피청구인(국회의장)의 이 사건 행위·처분은 적법·적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헌법 및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은 권한을 침해했다. 피청구인의 행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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