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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日샤프로부터 1200억 받는다…특허 배상


입력 2022.05.25 13:12 수정 2022.05.25 13:12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샤프, LGD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위반

LG디스플레이 경기도 파주 사업장 전경.ⓒ연합뉴스

LG디스플레이가 샤프로부터 특허 손해 배상 명목으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됐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샤프는 한국 LG디스플레이와의 특허 이용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등 비용으로 약 117억엔(한화 약 1203억원)의 특별 손실을 회계상 계상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와 샤프는 2013년부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적재산 이용을 상호 허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크로스 라이선스는 두 회사가 가진 특허를 서로 사용하고, 이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LG측이 지난 2019년 샤프의 특허 계약 위반을 파악해 문제 제기했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 절차를 요청했다. SIAC는 3년만인 지난 5월 16일 중재 판단을 내렸고 샤프도 23일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의도적인 특허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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