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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韓 최저임금, 평균임금 절반 수준…OECD 3위”


입력 2022.05.26 06:00 수정 2022.05.25 17:05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5년간 韓 최저임금 인상률 44.6%…G5평균 4배

편의점 CU 직원이 안전상비약을 정리하고 있다.(자료사진)ⓒBGF리테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평균임금의 절반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상 속도도 빨라 기업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최저임금제도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9.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30개국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가팔랐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평균(11.1%)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영국(23.8%), 일본(13.0%), 독일(12.9%), 프랑스(6.0%), 미국(0.0%) 순이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이 1~2%대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1.5% 증가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했다”며 “생산성 향상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종‧지역 등의 지불여력,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 최저임금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미국은 지역, 일본은 지역‧업종, 영국은 연령에 따라 구분해 지급한다.


한국은 G5와 달리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G5국가들과 비교해 유일하게 주휴수당 제도가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주요국들에 비해 협소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반면 미국‧일본‧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숙식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 시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내국인들보다 더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상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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