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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인천서 수원으로 이송


입력 2022.05.26 16:54 수정 2022.05.26 18:1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원 “남편 마지막 주소지 관할서 재판 해야”…담당 재판부는 미정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중인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무효 소송 사건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이 수원가정법원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이씨의 딸 입양무효 소송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가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르면 입양 무효 소송은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양부모의 마지막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지낼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씨 딸의 입양무효 소송 사건은 현재 수원가정법원으로 넘겨졌으나 아직 담당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구속 기소한 지난 3일 이씨를 상대로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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