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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엉덩이에 핸드폰 대고" 이태원 고릴라 맨, '영상통화' 해명에도 결국…


입력 2022.05.27 21:15 수정 2022.05.27 16:15        뉴미디어 팀 (newmediat@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10월 31일 핼러윈 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길가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맞아 방문한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 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이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녹화가 아닌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췄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수사한 결과 녹화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의 행위가 현행법에 명시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촬영'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저장 장치나 필름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이므로 영상통화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통화 역시 '촬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 기자 (newmedia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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