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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검증, 비밀업무서 정부·국회·언론 감시로 전환”


입력 2022.05.30 13:20 수정 2022.05.30 13:2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정부,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31일 국무회의 상정할 예정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 지적…“헌법·법률 내 진행되는 업무”

“책임자는 인사·검증 업무해온 직업공무원 둘 것…체계적으로 업무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 직속 인사 검증 조직 신설에 대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직업 공무원)의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오는 6월 7일 출범할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에 대한 권한 비대 우려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인 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과거)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나 싶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관리단에 현직 검사가 소속돼 있지만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로,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기에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에 대해 “따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질문에 “수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은 갖췄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라고 답했다.


취재진들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시기를 묻자, 한 장관은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취재진들이 취임 직후 직접 재출범을 챙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사건 선정과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한 보고를 받았냐고 재차 질문하자, 한 장관은 “검찰이 알아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공언한 ‘이민청’ 설치 추진에 대해 “기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민 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이 국가 대계로서 준비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했다.


이후 한 장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20여분 환담 후 “좋은 말씀 많이 나눴다”는 말을 남기고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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