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 문제로 문화원장-부하 직원들 간 갈등 고조
원장 “자주 지각하고 지시 불응” 부하 직원들 “고성·폭언·성추행 방관”
재판부는 “부하 직원들의 근태 불량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
외교부가 근태 불량 문제로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에게 내린 원 소속부처 복귀 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김모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소속부처로의 복귀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원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원 소속 부처 복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해 6월 인용 결정했다. 이후 외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 원장은 2019년 9월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으로 부임한 뒤 2020년 3월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 두 명에 대한 징계를 해외문화홍보원에 건의했다.
재외 한국문화원장은 외교부 소속이지만, 문화원 소속 직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이기 때문에 김 원장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김 원장 측은 이들이 자주 지각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태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부당하게 쌓았다고 판단했다. 초과 근무 내내 야식을 먹거나 잡담을 하고 퇴근 후 야밤에 나와 초과근무 시간만 찍고 돌아기도 했다는 것이 김 원장 측의 설명이다.
반면 이들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김 원장을 신고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김 원장이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고, 문화원 내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방관했으며 정당한 대체휴무 사용을 병가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외문화홍보원은 2020년 10월 외교부에 김 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청구하면서 김 원장의 원소속부처인 산업부에 김 원장에 대한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모 주상하이총영사는 김 원장에 대한 복귀 처분에 반대했다. 다른 문화원 직원들도 두 직원의 비합리적 업무지시와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신고하는 등 김 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김 원장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부하 직원들의 근태 불량 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김 원장의 명예·평판에 대한 타격 등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