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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상하이 문화원장 원 소속부처 복귀명령 부당”


입력 2022.06.01 13:11 수정 2022.06.01 13:1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근태 불량 문제로 문화원장-부하 직원들 간 갈등 고조

원장 “자주 지각하고 지시 불응” 부하 직원들 “고성·폭언·성추행 방관”

재판부는 “부하 직원들의 근태 불량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외교부가 근태 불량 문제로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에게 내린 원 소속부처 복귀 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김모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소속부처로의 복귀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원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원 소속 부처 복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해 6월 인용 결정했다. 이후 외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 원장은 2019년 9월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으로 부임한 뒤 2020년 3월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 두 명에 대한 징계를 해외문화홍보원에 건의했다.


재외 한국문화원장은 외교부 소속이지만, 문화원 소속 직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이기 때문에 김 원장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김 원장 측은 이들이 자주 지각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태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부당하게 쌓았다고 판단했다. 초과 근무 내내 야식을 먹거나 잡담을 하고 퇴근 후 야밤에 나와 초과근무 시간만 찍고 돌아기도 했다는 것이 김 원장 측의 설명이다.


반면 이들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김 원장을 신고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김 원장이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고, 문화원 내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방관했으며 정당한 대체휴무 사용을 병가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외문화홍보원은 2020년 10월 외교부에 김 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청구하면서 김 원장의 원소속부처인 산업부에 김 원장에 대한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모 주상하이총영사는 김 원장에 대한 복귀 처분에 반대했다. 다른 문화원 직원들도 두 직원의 비합리적 업무지시와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신고하는 등 김 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김 원장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부하 직원들의 근태 불량 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김 원장의 명예·평판에 대한 타격 등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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