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 등이 지속적 시위
마을주민들 소음피해 호소
文, 시위단체 상대 고소장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유투버 등이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며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이 '미온적 대처'라며 관할 경찰서를 찾아 항의했다.
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일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아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에게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이익,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 방송을 하며 금전 후원을 받는)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답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대상으로 대리인을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또 이들이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10일 퇴임 후 새 사저를 지은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귀향했는데, 한 보수단체는 30시간 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확성기·스피커 사용해 인터넷 방송과 집회를 했고, 다른 단체는 1인시위와 소규모 시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집회 때문에 마을주민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