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국내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 구성 계획
두나무, 오입금 복구 불가 사례시 자체 비용으로 구제한다는 방침도
영업이익 줄었지만 급여·복리후생비용 증가한 점도 눈길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투자자보호'라는 명분의 정책을 강조하며 내놓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가 한바탕 휩쓸고 간 이후 '수수료 먹튀 논란'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뭇매를 맞았고 동시에 금융당국의 규제 필요 요구가 쏟아지기 시작한 시점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와 국내 거래소들은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를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 사태 당시 거래소마다 제각각 기준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경험 탓에 향후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입출금 중단 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투자자 피해를 줄인다는 차원이다.
여기서 나아가 거래소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외에도 '투자자보호'를 앞세운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달 31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디지털자산을 착오 전송할때 비트코인(BTC)으로 특별구제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적 또는 보안상의 이슈로 복구가 불가한 사례에 대해 착오전송액의 80%를 구제하고 복구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는 100% 전액 두나무가 보유한 비트코인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에서는 송금 전 수취인 이름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이체가 해당 은행의 중앙서버를 통해 이뤄져 오입금의 경우에도 입금 계좌를 특정할 수 있어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블록체인에서의 디지털자산 전송은 수취인을 미리 확인할 수 없고 착오전송이 기록된 탈중앙 분산원장(블록체인)을 되돌리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투자자들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나무측이 파악한 착오전송 금액은 지난달 24~30일 기준으로 1일 종가 평균 시세를 적용해 비트코인으로 환산한다. 규모는 대략 140BTC(한화 약 53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두나무는 지난 2017년부터 착오전송 복구 진행을 해오고 있다. 두나무 측은 "복구 가능 유형을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구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복구 불가 사례에 한해서는 두나무 자체 비용으로 구제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같은 투자자보호 정책 발표는 지난달 31일 영업이익 발표 직후 나왔다. 이날 두나무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4268억원, 영업이익이 287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이 28.6%, 영업이익은 46.9% 감소한 수준이다. 순이익도 2068억원으로 64.1% 줄었다. 거래소 매출은 사실상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올해 들어 코인 시장이 위축돼 거래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비용은 1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가까이 올랐다.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각각 2배,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영업비용이 늘면 기업 이익이 줄게 되고, 이익이 줄면 자연스레 법인세 부담도 낮아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인 시장과 투자자들은 어려운데, 거래소만 돈잔치를 하는 점을 의식해 대외적으로 비판을 피해갈 명분을 찾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두나무는 '루나 투자로 13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2018년 20억원 가량을 투자해 루나 2000만개를 받았고, 해당 루나 지분을 처분한 시점은 지난해 초라는 해명이다. 두나무는 루나 전량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