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추락사한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양천향교역 운영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나인)의 안전총괄책임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핀 끝에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을 설치는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인이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탄 이유를 규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A(59)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7일 낮 9호선 가양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승강장으로 내려가 지하철을 탔다. A씨는 양천향교역에 내려서는 에스컬레이터 두 대를 지나친 뒤 엘리베이터를 잠시 쳐다봤다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사가 가팔라 휠체어는 곧바로 뒤집혀지면서 A씨는 굴러 떨어졌다. A씨는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건 당일 기준 민자업체인 메트로나인이 운영하는 9호선 일부 역사를 제외한 서울지하철에는 모두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차단봉이 설치돼 있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9호선 모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차단봉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에스컬레이터에 휠체어 진입 차단봉을 설치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운영사 측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