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모 중사 재수사 여부, 이미 기소된 범위는 수사 대상 아니지만…추가로 인지된 사건 있으면 가능"
국방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 자료 적극 제공할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5월 21일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3일 만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안 특검과 함께 유병두(26기), 이태승(26기), 손영은(31기)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
안 특검은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며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특검은 기존 수사를 참고하되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취재진들이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묻자, 안 특검은 “사건 발생 1년 이상 지나 특검이 출범했지만 기존 자료도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취재진들이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 재수사가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안 특검은 “이미 기소된 범위는 저희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재진들이 “유족이 주장하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도 수사 대상이냐”고 묻자, 안 특검은 “법에 ‘2차 피해 유발’이라고 표현된 2차 가해 부분도 특검 수사 범위다. 유족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맞춰 면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수사 기간을 70일로 규정한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오는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출범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특검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 사항을 국방부가 적극 수용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공식 출범 전부터 수사 자료를 수시로 요청했으며 그에 대해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