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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새어머니 재산, 우리가 상속받는 방법 있을까요"


입력 2022.06.12 16:31 수정 2022.06.12 16:3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 명의로 바뀐 빌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들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YTN 라디오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는 지난 8일 돌아가신 새어머니의 재산 상속에 대해 언급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지난 1991년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와 재혼 하셨다"며 "슬하엔 저희 형제가 있었고, 회사원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신 새어머니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2020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6년 전, 두 분이 거주하던 빌라 한 채를 새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져 일 년 반 만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A씨는 "새어머니는 76년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상태였는데 문제는, 새어머니 소유의 빌라가 저희 두 아들이 친자 관계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라며 "새어머니와 친아들처럼 잘 지냈는데 친양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어떤가, 혹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경우 사후 2달 안에 소송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새어머니께선 빌라에 대해 주택연금을 가입하셨었다"면서 "저희가 주택연금을 정리하고 싶지만 상속권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는데, 진행을 막을 방법이나 약 3,700만원 정도 되는 빚과 연금을 저희 두 아들이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미현 변호사는 "어머니가 1976년도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상태라는 부분이 확인 됐다. 양부모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사실은 그분들이 상속인이 되므로 그분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드님들하고 새어머니가 친자식 같이 지내왔다 하더라도 우리 법이 계, 모자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양부모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그 양부모님께 상속권이 갈 확률이 높고 이 두 아드님은 상속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 재산에 대한 분열은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상속인 확정의 문제부터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만약 양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또 재산 관계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A씨가 특별 연고자가 돼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되는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


양소영 변호사는 "이 집이 원래 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명의만 안 했으면 아들들이 지금 상속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다"며 친양자 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제기에 대해 물었다.


이에 안 변호사는 "이 소송의 정확한 명칭은 양친자 양자 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의미한다"며 "입양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 일부가 흠결된 경우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해서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해당 사연에서는 신고 행위 자체가 없다"며 소를 제기 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 특별연고자 재산 분열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새어머니의 친정 쪽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며 "특별 연고자로서 재산을 부여 받으려면 상속 개시 당시 연고가 있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빌라 경매에 대해 안 변호사는 "우리 민법상 채무 변제는 제3자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제3자 채무 변제는 어렵다"며 "주택연금에 관련된 약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더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입양을 미리 해뒀으면 제일 깔끔했을 텐데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사전에 증여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하셔가지고 유증의 형태까지 될 수 있도록 해두셨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며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재산을 잘 나눠주셨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유언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방법도 있다"며 해당 사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해 대비책을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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