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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측 "'돈미향'은 상징적 의미, 표현의 자유 보호받아야"


입력 2022.06.15 17:25 수정 2022.06.15 20:3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윤미향 측 "전여옥이 블로그에 게재한 글 ‘명예훼손’에 해당"

전여옥 측 "윤미향에 대한 도덕적 검증 검토하는 역할 했을 뿐"

"'정대협 돈 횡령했다'는 주장은 전주혜 발언 인용한 것"

다음 공판, 7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

윤미향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무소속)의원에 대해 '돈미향'이라는 표현을 썼던 전여옥 전 국회의원 측이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돈미향'은 상징적 의미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이인규 부장판사)는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인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 김씨, 전 전 의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만 출석한 채로 공판이 진행됐다.


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전 전 의원은)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국민으로서 또 정치평론가로서 (윤 의원에게 입금된 후원 자금에 대한 내용은) 공적 관심사항이다. 윤 의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검토하는 역할을 (전 전 의원이)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주혜 국회의원 주장에 따르면 윤 의원이 (정대협 돈을) 횡령했고, 그의 딸 계좌로 공적인 계좌 부당하게 이체됐다는 공소장을 공개한 바 있다"며 "(전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전주혜 의원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딸 명의로 이체된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돈미향'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호 받아야 하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전 전 의원)이 증인 서면에서 제출한 부분 중 '김씨에 관한 사실적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주장했다"면서도 "종전에 주장했던 사실관계 부분은 철회하고, 준비서면에서 기재된 내용으로 정리하겠다. (전 전 의원의 블로그에 게재된 글이)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뭘 철회한다는 거냐"라고 묻자 전 전 의원 측이 나서서 "실제로 (전 전 의원은 김씨에 대해) 적시한 바가 없다"며 "(윤 의원 쪽에서는) 피고(전 전 의원)가 '김씨를 접대부라고 표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전 의원 측에서 윤 의원의 계좌에 관한 출처확인을 위해 내역확인을 요구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반려하기도 했다.


전 전 의원 측에서는 "김씨의 계좌로 (정대협 돈이) 이체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정대협 모금의 금액이 어디로 쓰였는지 불명확하다"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통장에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남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남의 계좌 털어 보겠다는 근거는 안 된다. 술집에 쓰이거나 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라고도 썼다.


다음 공판은 7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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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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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덕이 2022.06.15  07:54
    어머나! 훼손될만한 명예는 있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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