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2.5배 수준…개선 필요
현행 상속세 제도에 따른 국내 세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벨기에·프랑스(0.7%) 다음 3위다. OECD 평균(0.2%)과 비교해도 2.5배 수준이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10개국)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50%)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상해서 전체적인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했다. 고인이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자산에 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OECD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국가 중 15개국은 사망자(피상속인)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되었다는 전제하에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현행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의 적정 최고세율 수준을 30% 정도로 낮출 것을 제시했다. 또 초과추진세율 구조도 5단계(10~50%)에서 3단계(10~30%)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상속세 과세방식에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형이다. 이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떄문에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우리나라,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임 위원은 "유산세형과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다“며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