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긴급 출동 소방차와 부딪혀 사고 난 차주가 과실 비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등장해 피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다.
지난 20일 작성자 A씨는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지난 4월 아내가 몰던 승용차와 소방차 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 보시면 저희가 잘못한 건 없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가해자로 몰았다"며 "그러다 분쟁심의위원회에 갔는데 과실 비율 6:4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소방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소방차는 경광등을 켜고 주행 중이었고 교차로를 지나기 전 직진 차선으로 올 때부터 적색 신호였다. 소방차를 본 일부 차량들은 우측으로 피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비켜줬고, 이에 소방차량은 직진했으나 당시 좌회전 중이던 A씨 아내가 몰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은 범퍼, 보닛, 앞 유리창, 타이어 등이 폐차 수준으로 크게 망가졌다.
A씨는 "(소방서) 센터장에게 억울하다고 말했고, 7:3에 합의 보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고 낸 운전자도 억울해서 인정 못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송하고 싶지만 저희가 가해자로 나올까 봐 겁나서 못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명백하게 먼저 진입했고, 앞차들도 정상 주행 중인데 이걸 고려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A씨는 사고 당시 상대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A씨는 "센터장에게도 소리 켜고 갔으면 비켜줄 수 있었는데, 왜 안 켜고 갔냐고 따지니 죄송하다고 했다"며 "사이렌 소리 들리면 멈추는 게 당연한 거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소리 안 켜고 왔고, 센터장도 '바빠서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보상과 치료는 소방관 측에서 다 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해자로 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