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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성큼'…헬스케어 사업 '촉각'


입력 2022.06.24 06:00 수정 2022.06.23 17:3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한국인 맞춤형 상품 개발 가능

"정보 유출·지급 거절" 우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연합뉴스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공유 데이터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업계에서는 논의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공공의료데이터 보험사 제공 관련 중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민간에서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7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을 신청했다. 심평원은 가명 처리된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했지만, 건보공단은 같은해 9월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건보공단은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통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할 것이라는 의료계, 시민단체 측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건보공단 요구사항을 수용, 보완해 같은 해 12월 이를 재신청했다. 공단은 올해 초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각계의 의견이 첨예해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보험업계는 고령화·저출산 시대 새로운 유형의 상품 개발,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 동안 보험사에는 한국인 특성, 생활패턴이 반영된 의료 데이터가 없었다. 보험업계는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지면 보험시장 사각지대에 있던 고령자·유병력자에 대한 모델 개발, 난임시술 등 기존에 없던 보험 상품은 물론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일본,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사와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실정이다. 보험사는 최근에서야 심평원이 제공하는 3조건의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는데,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3조4000억건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우리나라 국민 맞춤형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 대만, 핀란드 등에서는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료데이터센터는 보험사에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는 이를 활용해 실제 나이가 아닌 건강나이를 기반으로 상품을 개발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11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논의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가 나온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전산업으로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공공의료데이터 공유가 바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은 ▲가명정보 공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보험료 상승 ▲특정 질병 위험군에 대한 가입 거절 등 보험사가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청한 데이터는 비식별 처리된 가명정보라 개인 추적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한 사전관리 규제와 사후제재가 있어 유출도 불가능하다"며 "가이드라인을 통일하기 위해서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는 당국 모범규준에 따라 외부 통계가 아닌 내부 통계 위험률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며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료 상승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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