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지인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22.06.27 19:13 수정 2022.06.27 21:0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피고,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A씨를 최근 정식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정식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벌이 내려진다. 약식 명령 담당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의 혐의가 중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사건에 직권을 행사해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고 있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모관계인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와 별도로 압수수색 당일 다른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휴대전화는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이 주운 뒤 경찰서에 제출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만배씨 등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불이익을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