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범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을 이용해 냉동 압축기(에어컨 실외기 등)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를 말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GHP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한다. GHP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GHP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GHP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및 지원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학교를 대상으로 GHP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받은 차량 의무운행기간 설정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수출되는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하여 신설된 보조금 회수 요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자동차가 국내 운행 기간이 늘어나고 사용 후 재활용하는 신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생활 주변 GHP 냉난방기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 저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