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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접경지역 개발' 尹 공약에 보조 맞추기?…규제 분석 연구용역 발주


입력 2022.06.29 15:07 수정 2022.06.29 15:2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LH, '접경지역 지역 현황 및 토지이용규제 분석' 용역

"규제 완화 이후 관리방안 모색"…정책 '코드 맞추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방안을 보조하기 위해 각 기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방안을 보조하기 위해 각 기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접경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과 맞닿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LH는 향후 개발이 이뤄진 후 접경지역의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8일 '접경지역 지역 현황 및 토지이용규제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조사 지역은 무장지대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인천(강화·옹진), 경기(김포·파주·연천), 강원(철원·인제·화천·양구·고성) 및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정하는 5개 시군인 경기(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춘천) 등이다.


용역 과제 내용은 접경지역 일반 현황 및 정책 현안 분석과 접경지역 토지특성 분석 및 유영화 등이다. 접경지역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장의 공약 및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등 지역 현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LH는 과업 배경 및 목적을 "남북 접경지역은 정치적·군사적 여건에 민감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여러 규제에 의해 이용 제약 및 계획적 이용 측면이 강조돼 왔다"며 "접경지역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중복된 토지규제를 완화하고 평화경제(특구) 등을 지정해 새로운 접경지역 개발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단기·중장기적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즉, 접경지역이 활용된 이후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접경지역을 활용해 경제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정책 보조로 읽힌다.


LH는 이번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향후 접경지역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토지 이용 이슈가 있기 때문에, 향후 토지이용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용역이 종료된 뒤 접경지역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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