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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할당, LGU+ '단독 입찰'…SKT·KT 불참


입력 2022.07.04 19:08 수정 2022.07.04 19:08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4일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접수 결과 발표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 가능한 경매…입찰 포기"

LG유플러스 용산 사옥.ⓒLGU+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에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5G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GHz(기가헤르츠) 대역의 5G 주파수 20MHz(메가헤르츠) 할당 공고를 내고 법인별로 신청을 받았다.


LG유플러스가 홀로 입찰에 나선 만큼, 주파수 추가 할당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가격경쟁)를 통해 할당 대상법인을 선정하는 등 절차가 많이 발생하지만,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 이달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신업계는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할 것으로 예상했다. LG유플러스가 이미 사용 중인 80㎒ 폭 대역(3.42∼3.50㎓)의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없이도 주파수를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가 해당 대역을 가져가게 될 경우, 보유 대역과 해당 대역의 거리가 멀어 추가 무선국 설치와 주파수 집성기술(CA)설치가 필요하다. 추가 비용과 기지국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SK텔레콤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KT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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