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한 일, 증거인멸 안 했다"
"2013년 성 상납 얘기도 못 들어"
김철근 국민의당 당대표 정무실장이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실장은 이준석 대표의 지시로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7억원 투자 각서를 작성해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위가)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제가 장씨에게 7억원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7억 투자유치 각서'와 같은 날짜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진실"이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이 대표 대리인)와 장씨 사이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며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 변호사가 장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 맞냐고 묻고 장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 허나 이 대표도, 장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 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저는 그 어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다.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가 구체적인 심의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