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세제지원책 6가지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주요 개선과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제지원책 6가지로▲외국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연장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 연▲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 포함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시 발생한 구상채권 손실(대손금)의 손금 인정 ▲현지법인 대부투자로 발생한 채권 손실의 손금 인정 요건 중 ‘업무 관련성 여부’ 소명 부담 완화 등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에 달할 만큼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미흡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소극적 투자를 꼽았다.
실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 및 R&D 지원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으며, 세제지원 또한 과거 존재하였던 특례 제도들이 현재는 거의 모두 일몰된 상황이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은 대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패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며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