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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생안정] 자영업자 연착륙 시동…빚 상환 부담 조정


입력 2022.07.14 12:25 수정 2022.07.14 12:2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연착륙 플랜을 가동한다.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미뤄주는 임시적 금융지원 대신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4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만 291조원에 이른다. 정책금융으로 공급된 대출과 보증도 36조4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금융지원은 오는 9월 종료 예정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전환 개요.ⓒ금융위원회

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실질적인 부채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30조원 규모의 부실 우려 채권을 매입해 최대 1~3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채무조정에 나선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연 금리 7%가 넘는 고금리 대출 8조7000억원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4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금융위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해당 조치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위험은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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