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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송어민 국정조사·특검"…文정권 '안보미흡' 정조준


입력 2022.07.14 13:59 수정 2022.07.14 20:4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강제북송' 사건 관련 진상규명 압박 수위↑

권성동 "文·野에 인권은 당파 도구에 불과"

안철수 "文, 북한 주민의 기본권 박탈한 것"

국힘, 안보문란 이어 진상규명TF 출범 계획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 ⓒ통일부

국민의힘이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에 이어 북송어민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미흡한 안보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며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고 강제 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되물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당시 안보실 조사결과 선장 및 선원 등 19명을 태워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한 해당 선박은 러시아·북한 등의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실시하다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 정부가 몇 달이 걸릴 때도 있는 귀순 탈북민 조사를 3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시간 안에 끝낸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보호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속하게 강제 북송을 결정한 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만의 하나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 정부의 선택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송어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왼쪽은 조수진 최고위원, 오른쪽은 배현진 최고위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히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가 조사 사흘 뒤 북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문 정부의 미흡한 안보의식까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북은 문 정부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날인 6일 곧바로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7일엔 해당 어부들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을 북으로 강제 송환한 건 문재인 정부의 야만적 행위"라며 "귀순의사 밝힌 어민 북송한 건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송환한 것과 다를 바 없어 국제사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끄럽고 용납할 수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북송어민들이 포승에 묶이고 안대로 눈까지 가려진 채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 넘어지는 모습 등이 담긴 통일부 기록용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은 문 정부가 미흡한 안보의식을 넘어 인권유린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해당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서해 공무원 TF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반인도적 탈북민 강제 북송 진상규명 TF'(가칭)도 출범시켜 신속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겠단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고, 그 직후인 11월 25일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초청 친서를 보냈다"며 "여러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해도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법에 규정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박탈한 채 인권을 유린한 것인데 누가 왜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북송어부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문제제기를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며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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