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혜택, 공공→민간으로 확대
'통합심의' 전면 도입…인허가 최대 1년 단축 기대
저금리·고정금리 대환 시행, 대출이자 부담 경감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 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단 방침이다.
우선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핵심 추진과제로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꼽았다.
도심 내 공급속도↑…혜택 늘리고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최대 1년 단축
국토부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신 공급모델로 도입해 주택공급 혁신을 이룬단 방침이다.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 시행해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역세권 첫집 등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등 기부채납 등으로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사업참여 토지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 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한다. 국토부는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시킨다. 최대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등 민간사업의 경우 각종 영향평가를 한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 도입 및 운용이 저조해 사업지연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민간에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해 원스톱으로 인허가를 지원한다.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주택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법' 등 통합 심의가 기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위원회 재심의는 하지 않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이자부담 완화'…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 한시적 허용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조달금리에 연동되지 않고 최초 대출시점에서 고정돼 금리상승기에는 변동금리 대비 가계 이자부담 완화에 유리하단 판단에서다.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단 계획이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혁신위를 통해 8월 둘째주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주거복지 관련 사항은 별도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