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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취득세 산정에 잠실역 공사비 포함 부당”


입력 2022.07.18 10:12 수정 2022.07.18 10:3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롯데, 취득세 과세 문제 제기…2019년 소송 제기

송파구청 일부 환급 거부하자 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잠실역 공사비, 공익적 목적 위해 부담”

송파구청, 법원 판단에 불복 항소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서울시 송파구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취득가격에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서울시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안은 롯데가 제2롯데월드 신축 후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약 1097억원을 납부한 뒤, 취득세 과세 대상에 2호선 지하철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됐다며 2019년 11월 173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게 발단이다.


잠실역 공사비용의 경우 롯데와 송파구 간 협약에 따라 공익을 위해 부담한 것일 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롯데 측은 주장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에 대한 과세가 각각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청은 롯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롯데에 152억원 가량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액은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롯데는 지난해 3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송파구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롯데월드몰과 잠실역 사이의 연결통로 신설 비용을 제외한 잠실역 공사비용은 제2롯데월드 취득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간접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변론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서 ‘얼마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하는 대신에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송파구청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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