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하청지회, 정당한 쟁의 행위 벗어나…대우조선해양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성"
경총, 농성으로 매일 약 316억원 손실 발생 예상…누적 손실 약 6천억으로 집계
법원이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 작업장을 점거 중인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40)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부지회장을 비록한 하청지회 조합원 약 150명은 지난달 2일부터 원유 운반 선박을 건조 중인 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이들은 사측에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농성으로 매일 약 31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누적손실은 약 6000억원이라고 한다.
노조 측은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부지회장 등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번이 4번째 출석 요구다. 경찰은 유 부지회장 등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파업 40여일을 넘긴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최근 '파업 월급'을 받았다. 이들은 파업 지지를 위한 '1만면Ⅹ1만원 기금 (1만 명에게 1만 원씩 모금)'을 조성했고, 당초 목표액 1억원보다 큰 규모의 기금을 모았다. 파업 노동자들은 1인당 180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