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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입력 2022.07.19 15:59 수정 2022.07.20 00:5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김성태 당 기여·헌신, 염동열 폐광지역 자녀지원 고려"

김성태 전 의원 ⓒ데일리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는 저녁 6시 30분부터 약 4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한편 당규상 당원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이 있다. 김·염 전 의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최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준석 당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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