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해자에게 "살 빠졌다"며 신체 부위 만져…1심 벌금형, 2심서 감형
항소심 재판부 "당연퇴직 해당 형 선고하면 피고인 책임 넘어서는 가혹한 결과 초래"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교사는 2019년 9~12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도 청소 중인 B양에게 접근해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사가)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교사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A 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교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 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 목격자를 사적으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교원 임용 이래 30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