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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신병 확보, 최대 관건'…檢 테라·루나 관련 15곳 압수수색


입력 2022.07.21 09:41 수정 2022.07.21 10:3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권도형 등 루나·테라 거래 내역 확보…자료 검토 후 사건 참고인 불러 조사키로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사실상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루나와 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신병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함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7곳,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 8곳 등 총 1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권도형씨 등 관련자들의 루나·테라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 사실상 테라폼랩스의 한국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K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 프로젝트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곳으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KRW(KRT)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업체다.


검찰 수사 초기만 해도 테라폼랩스 한국법인이 지난 4월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실체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합수단의 압수수색으로 국내 테라·루나와 관련된 모든 대상이 검찰 사정권 아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합수단은 루나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약 2개월간 UST-루나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개발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해야 하는데, 권 대표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직접 연결 짓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정교한 법리와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확보한 전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단 조사 내용엔 권 대표 등의 고의로 인해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발생됐는지,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도 특정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권 대표의 탈세 의혹을 뒷받침할 세무 자료들을 확보하기도 했다.


권 대표 등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코인 일부를 현금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자금흐름 추적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권 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전해져 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진행되기 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 대표가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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