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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입력 2022.07.21 18:45 수정 2022.07.21 18:4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펀드 부실화 가능성 인지하고도 판매 혐의

장하원 "범행 고의 없고 원금 보장 언급한 적 없어"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대표와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록이 2만여 페이지로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쿼터스팟(QS)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QS 대출채권 5500만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하고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10월께 해당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에 대한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달러 중 4000만달러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파악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펀드의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한 채 투자자 358명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고, 그 결과 판매액 모두 환매 중단됐다.


또 2019년 3월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 19명에게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해당 펀드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43) 해외투자본부장과 김모(37) 운용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QS 자산을 액면가에 매수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고 펀드 특성상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매수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없다.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고인 측은 2차 공판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을 검토한 뒤 그에 대한 의견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증거 조사 계획도 같은 날 세울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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