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 지원금도 1만2000원→1만3000원 인상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21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10만원 더 인상하고, 만 9세∼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했고, 올해는 지원금을 종전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렸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용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구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