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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종부세에 '급매 회수' 거래 경색?…매도자·매수자 "급할 것 없다"


입력 2022.07.25 06:03 수정 2022.07.22 14:5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보유세 절반으로 '뚝'…"낮춰팔 필요 없어"

선택지 넓어진 다주택자 버티거나 팔거나

보유세를 아끼려 '똘똘한 한채'만 남기고 처분 하려던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다시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데일리안

보유세를 아끼려 '똘똘한 한채'만 남기고 처분 하려던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다시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절반 수준까지 보유세가 완화되면서 굳이 매물을 정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등으로 쪼그라든 매매시장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본세율 자체도 현재 0.6∼3.0%에서 0.5∼2.7%로 내려간다. 세금을 중과하는 과세 기준이 '주택 수'가 아닌 '가액'(집값)이 되면서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각각 전용 84㎡)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9914만원에서 5358만원으로 4556만원가량 줄어든다. 내년에는 1억2632만원(개편전)에서 3049만원(개편후)으로 9583만원 줄어든다.


3주택자는 내야할 세금이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전용 82㎡, '은마' 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는 1억7972만원의 보유세가 책정되는데, 개편 전(3억1690만원)과 비교해서 1억3717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가 절반 이하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결국 보유 부담이 한층 경감됐다는 것인데, 버틸 여력만 된다면 이전처럼 서둘러 매도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이야 매도자도 보유세 부담과 매수세가 붙질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급매로 내놨지만, 이젠 낮춰 팔 바엔 보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급할 게 없는 셈이다.


그간 급매물 출현에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급매물까지 자취를 감추면 시장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매수세가 더욱 위축돼 거래 절벽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다주택자들도 최근 심각한 거래절벽 속에 매물을 회수하고 다시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그래도 매수심리가 바닥인 상황에서 급매가 줄어들면 집을 사려는 이들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도 "그간 다주택자들이 나머지 주택을 급매로 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버틸 수 있게 됐다"며 "급하지 않은 집주인들이라면 저가에 팔기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호가가 오르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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