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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할 것"


입력 2022.07.22 19:59 수정 2022.07.22 20:46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22일 입장문 내고 '법과 원칙' 네 차례 이상 강조

위법 행위 관련해 강경 대응 시사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근로자들이 2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금속노동조합 총파업 집회에 맞서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51일째 불법파업을 이어오다 극적 합의를 이룬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대우조선 협력업체 파업 협상 타결 직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법과 원칙'을 네 차례 이상 반복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하며,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에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 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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