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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신속 처리…입법예고 기간 4일로 단축


입력 2022.07.25 11:47 수정 2022.07.25 11:4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행안부, 입법예고 사유서에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 없어' 적어

법제처 "부처 의견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단축 협의"

행안부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5일 내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일선 경찰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이 격화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통상적으로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지난 15일 법제처에 사유서 등을 보냈다.


양 기관은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의 입법예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위한 사유서·확인서를 주고 받았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은 보통 40일이다. 반면 행안부는 사유서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적고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제정 취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소속 청장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 의견을 고려해 의견조회 기간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법제처가 행안부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입법예고(16~19일), 차관회의(21일) 단계는 통과됐고,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부로 공포·시행된다.


경찰국 신설안의 입법예고가 대폭 단축되자 일각에선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행안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며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직제안이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다는 점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는 해명도 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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