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금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금융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을 도입, 금융사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과 제도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금융위가 판단했을 때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사가 아닌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적용된다.
지금 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동성 공급의 경우 금융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사로부터 징수하는 식이다. 자본확충은 금융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제원 조달은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통해 마련하고, 정부 출연이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동성 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된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수수료 수입 또는 계정 간 차입 등으로 대지급 후 해당 금융사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자본확충은 예보채발행 또는 계정 간 차입 등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사로부터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 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 불이행 시에서는 보증수수료 인상이나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등 요구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은 다음 달 중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금융안정계정을 검토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