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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고발사건 수사1부 배당


입력 2022.07.26 18:08 수정 2022.07.26 18:1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사세행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 우 모씨 아버지가 尹대통령과 오랜 인연"

"부정채용 의혹, 인사권 남용…공수처, 검찰 이첩하지 말고 직접 수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배당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일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다음날인 21일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게 발단이 됐다.


사세행은 최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행정요원 우모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지는 등 부정 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를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일각에서 공수처가 차정현(사법연수원 36기) 검사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이 들어오면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지 않을 수 있다. 배당되는 날(매주 화요일)에 사건을 맡을 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된다.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이후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하게 됐다. 사세행 관계자는 “공수처가 기관 설립 취지에 맞게 검찰 등에 이첩하지 말고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내부 구성원들이 먼저 인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안내서에는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범위와 사건 처리 절차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내부고발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 등이 수록됐다.


공수처는 이달 중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고발 안내서와 리플렛을 배포했으며, 내부고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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